칼퇴근 눈치

2022. 1. 3. 11:05

근로기준법

일 8시간,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정해놓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정

 

 

연장근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함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내용으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연장 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음

이 때, 건건이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가 분명하게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동의 없는 연장근로가 문제 된다면 '연장근로 거부 사실'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근로자를 징계했다면 근로가자 '법에 의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의 행사가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전체가 연장근로를 해야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 투입하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선동했다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협조 의무 위반을 사유로 일정한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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