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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3. 09:45
노동위원회
-문래역에 위치
사용자와 노동자의 차별권 상담
02-3218-6057
서울노동권익센터
02-736-0001
산재신청 시
요양급여/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서
1,2Page 육하원칙
사업주 날인거부 시
->A4종이에 그냥 날인거부 사유서를 쓰면 된다
: 사업자명, 대표장 명, 연락처(사업자), 어떤이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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