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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3. 09:45

노동위원회 

-문래역에 위치

사용자와 노동자의 차별권 상담

02-3218-6057



서울노동권익센터

02-736-0001



산재신청 시

요양급여/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서


1,2Page 육하원칙 

사업주 날인거부 시

->A4종이에 그냥 날인거부 사유서를 쓰면 된다

 : 사업자명, 대표장 명, 연락처(사업자), 어떤이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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